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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요?

인가결정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되는지 제가직접해야하는지 법률사무실에 의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채권자 집회는 고객님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며,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절차를 주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의 안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의신청중 단순한 금액차이과 채권자명의 수정등이 많으며, 사기성채무/재산은닉/소득은닉 같은 원인이 아니면 일반적인 채권자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일반적인 개인회생절차이며, 이의신청등 문제가 없다면 10분전후로 금방 끝나게 됩니다.

 

2. 인가결정이 나면 인가결정등본, 채권자목록등본, 압류.가압류결정문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가압류(압류)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시기 번거로우면 개인회생 의뢰한 사무실 또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등록일2019-01-18

조회수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