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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변제금액 이의신청과 답변서

 문의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별일없이 인가결정이 날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태권자 이의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은 변제계획안이 많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변제율을 높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시해야하는지 변제금을 올려야할지 걱정입니다.

이의신청 답변서는 무조건 보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채권자의 경우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금을 올릴수 없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정서답변을 제출하는 방법과 매월변제금을 약간상향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이부분은 고객님의 상황을 가장잘아는 의뢰하신 사무실과 의논하신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2. 모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며, 제출된 답번서는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 답변서가 발송하게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해당법원에서 하게되며, 채권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만 발송하게 됩니다.

 

 

등록일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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