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매년최저생계비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의경우 저포함3명인데 3인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소득에서 계산된 3인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갚아나가면 되는지요?
채권금액을 뽑아보고 있는데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나던데 개인회생 진행할때 원금만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매년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생계비기준 금액의 1.5배까지 인정이 됩니다. 2016년기준 개인회생 3인 최저생계비는 214만원 입니다.
본인포함 부양가족이 3인이라면 월소득 금액에서 약2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세금제외한 월소득이 260만원이라면 260-210=50만원 월변제금액은 약50만원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50만원씩 2500만원을 갚고 남은채무가 있으면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시 채권자목록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들어가게되지만, 변제금등 모든계산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