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접수후 시간이좀 지났는데 아직법원에서 연락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법원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생략될수도 있는건가요? 어떤경우에 생략되는지요
접수이후 몇달이후에 개시결정이 나게되는건가요.
개시결정이후에 절차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서류접수이후 각지방법원에 따라 회생위원면담이 생략되는 곳이있고, 필요한경우에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접수이후 보통3개월정도 기간이 걸리게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 면담이후(또는면담생략)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인가결정은 거의나게 됩니다. 개시결정은 제출된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때 나게됩니다. 보완 또는 수정할게 있으면 개시결정이전에 또는 면담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왔을때는 그보정내용에 맞춰 보정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을시 개시결정이 나게됩니다.
3.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송달이되며 이후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할수있는 일정기간을 주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