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 첫변제금 예정일, 채권자집회일 공고가 난상태이며 아직 인가결정은 나지않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중 입니다.
아직 인가결정전인데 직장을 그만두어야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직장을 잃게되면 이미난 개시결정까지 모두 취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개시결정이 났기때문에 그냥이대로 변제를하고 인가결정을 기다려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중 원칙적으로는 최초신청시에 법원에 신고했던 직장의 소득활동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를 신고하셔야 하고, 개인회생 자격중 가장중요한 직장소득이 없어졌다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수 없는 이유가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직장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한다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직해서 직장이 바뀌어 소득이 변동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가피하게 직장생활을 계속할수 없어서 변제를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파산면책 자격이 된다면 파산면책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