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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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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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격

개인회생 면담기일과 회생절차

 문의내용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접수한이후 면담기일이 잡힌다고 하던데요. 면담기일에 출석하면 어떤걸 물어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담이 없이 진행될수도 있나요?

면담끝나면 개시와 인가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면담에서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또는 제출된 서류에 수정할게 없는지 채크하게 됩니다.  법원면담에서는 신청인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면 물어보게되며, 더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서류를 내려주게 됩니다.

법원면담시 특별한 확인사항이나 보정할게 없다면 금방 끝나게되며, 지방법원별로 면담없이 개시결정 또는 보정명령을 내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법원면담이후 개시결정이 나게되며,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보정이후 개시결정이 나게됩니다.  이후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내용이 송달되며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이후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며, 이때 참석하면 이후 개인회생 최종결정인 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

 

법원출석은 면담기일,채권자집회 2번 출석하게되며 면담이 생략된다면 1번 출석하면 됩니다.

 

 

등록일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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