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소득증명은 어떤기준으로 하게되는건가요? 취업한지 1년이 되지않아도 소득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소득생활을 하고있으면 배우자제외하고 자녀1명과 저해서 2인가족이 되는건지요?
부모님의경우 60세 이하지만 제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내용
소득증명은 최근1년평균 또는 새로직장생활을 할경우 입사이후 받은급여에 대해 세금등을 제외하고 실수령액 평균이 기준 월소득금액이 책정됩니다.
본인포함 가족이 3명일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인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 무직시 3인 가족가능)
최저생계비는 매년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족수별 최저생계비의 최대 1.5배가 인정이 됩니다. 가족수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최대치인 1.5배로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60세이상이 아닌경우 부양가족의 인정이 어려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생활비내역 또는 몸이불편하시면 진단서등의 서류가 가능하면 60세이하라해도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