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변제금액 연체와 개인회생폐지, 즉시항고

 문의내용

 

개인회생 변제중 3개월째 연체중인데요.  이럴때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지가 되면 개인회생을 다시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내용

 

연체한 누적이 3개월이상이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됬다고 바로 폐지하거나 하는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 연체가 불가피하면 해당 법원에 연락하셔서 늦어지는 부분을 미리 연락하면 폐지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 3개월분 모두를 입금해야하지만, 상황이 안되면 1개월분이라도 입금하여 총3회이상 연체되지 않게 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이상 연체가되어 폐지가 되었다면, 폐지된 시점에서 일정기간(약2주)안에 연체된 금액을 변제한후에 즉시항고를 진행하시면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02-04

조회수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