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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자 이의신청

 문의내용

 

채권자 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사금융 채권자들이 참석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법원에서 채권자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준비없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만 하면되나요?

 

 답변내용

 

만약 채권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채권자들에게 법원에서 통보를하니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채권자집회 기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별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시에 무조건 이의신청을 거는곳도 일부 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변제를 한번도하지않고, 처음부터 갚지않을 생각으로 빌렸거나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에 맞춰서 답변서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채권자명/주소/채무금액등이 맞지않아 이의신청한 경우 그에맞게 서류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19-02-04

조회수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