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직장을 옮기거나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득이 변동되거나해도 인가때 정해진 변제금만 계속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인가이후 인가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는 개인회생 인가취소가 되는경우는 거의없습니다. 인가결정은 채무자/채권자가 동의하고 법원에서 통과된 결정이므로, 인가이후에는 변제만 잘하시면 됩니다.
변제중 소득이 올랐거나 하는경우에도 법원에서 따로 채크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오르거나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변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취소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숨긴경우를 채권자가 알아내서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