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중에 있습니다. 제이름으로 예금이나 적금등 금융거래를 해도 관계가 없나요? 주소지를 옮기게 될경우 법원에 꼭 신고해야하는지요?
변제가 완료되면 모든채무가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고객님 앞으로 예금이나 적금등 금융거래시 고객님 명의로 하셔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계속하시면 고객님 신용도에 이득이 됩니다.
2. 추후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낼수 있으니 수시로 고객님의 사건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변제금이 3개월이상 연체가 계속된다면 폐지가 될수있으니 조회하시고 폐지되면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변제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3. 변제완료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바로 면책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