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변제중입니다. 현재 3번정도 연체가 되었는데요. 3개월이상 연체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3개월연체시 바로 폐지가 되나요?
지금 정확히 연체된 개월수를 조회해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납부한금액과 남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변제중 3회 연체시 무조건 폐지되는건 아니고 실제로 5~6회이상 연체시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이 입금되지 않은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계속적으로 하는경우등에는 3개월연체시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3개월연체시 법원회생위원과 통화해서 바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을 조회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낸횟수 및 남은 횟수를 조회해 보시려면, 법원에 문의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비율별로 나누어 입금되게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입금된금액은 원금에서 차감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회생 신청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게됩니다. 다시 채권사들은 채권추심을 하게될 것입니다. 폐지되지 않도록 변제하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