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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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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생계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과 월변제금액

 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너스달 보너스없는달 포함해서 월평균소득은 250만원정도 됩니다.  배우자와 2인가족인데, 2인가족으로 신청하면 변제금이 너무크게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배우자는 일을하지 않고 있고요.

어머니와 같이살고 있지않지만, 생활비를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할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포함시킬때와 포함시키지 못했을때와 월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어머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고객님께서 같이살지않지만 모친을 부양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모친에대해 100%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인정받을수 있도록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다면 2인생계비와 3인생계비의 중간의 생계비를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2. 2016년기준 개인회생진행시 최대로 받을수있는 가족별최저생계비는 2인가족 165만원 3인 214만원 입니다.  모친의 부양가족 포함여부에 따라 165만원~214만원 사이에서 생계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85만원~36만원이 월변제금액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2인 인정경우 : 85만원씩 47개월 4000만원을 원금100%변제하고 개인회생 변제가 종료됩니다.

3인 인정경우 : 36만원씩 60개월 216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금액 1840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2인~3인 중간 : 약60만원 60개월 3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금액 400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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