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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누락채권 추가와 면담기일, 채권자집회

 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하고 면담과 개시결정을 받은상태입니다.

채권자1개가 빠져서 뒤늦게 추가로 넣은 상황입니다.  채권자를 추가하면 면담부터 다시받아야 하는건가요?  채권자집회 기일도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금융 채권자에게 계속적으로 독촉우편물이 오는데 이건 언제쯤 받지 않을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누락 채권자를 추가했다고 면담이 다시잡히진 않습니다.  이미 면담이 끝나고 개시결정이 난상황이므로 채권추가로 면담을 다시받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미잡힌 채권자집회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경우는 이미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낸경우인데 아직 채권자들에게 보낸경우가 아니므로 채권자집회는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금융 채권자의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대출받은지 얼마안된 최근채무인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한달치 이자라도 더받을 생각으로 추심우편물등을 계속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난상황이므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는일은 없을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이나면 추심우편물도 오지 않게될 것입니다.

 

 

등록일2019-02-12

조회수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