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개인회생 위원은 사건진행시에 어떤일을 하게 되나요?
개인채권자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개인채권자도 이의신청을 진행할수 있나요?
이의신청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님 무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위원의 역할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사건진행이 원할히 되도록 도움울 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어느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인회생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개인 채권자는 일반금융권 채권자와같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객님이 제출한 답변서는 회생위원이 판단하고 해당 답변서는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3. 판사님이 답변서까지 신경쓰지는 못할것이고, 보통 회생위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에맞게 답변서만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