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이후 지금 금지명령까지 나온상태입니다.
전세대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당시 집주인이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있고 전세만료시 은행에 송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개인회생한 사실을 알고 불이익을 주게 될수도 있을까요?
채권자들은 제가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금지명령이 나왔으니 이제 추심을 더이상 하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신청이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로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집주인은 고객닝미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서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해서 변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보증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할때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을 발급받게 되며, 그후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게되면 채권사들에게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일반 은행 및 카드사들은 사건번호만 받게되도 더이상 추심은 하지 않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온상태이므로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