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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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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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진행

개인회생진행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

 문의내용

 

개인회생 접수하게 되면 면담일자는 바로 잡히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금융의경우 추심이 심해질텐데 이자를 한번더 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개인회생할때 법원출석은 몇번해야하는지 출석하게되면 어떤걸 물어보고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가 되면 바로 사건번호 및 면담일자가 잡히게되며, 고객님에게 통보가 됩니다.

 

2. 사금융의 경우 금지명령 이전에 이자를 한번정도 더주는 여부는 고객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신규대출(3개월이내)의 경우 이의신청등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카드사, 은행권, 캐피탈등은 개인회생 신청이후 사건번호만 안내해 주더라도 특별한 추심은 거의 없습니다.

 

3. 법원에 출석은 2번 면담기일, 채권자집회때 가게되며, 면담기일은 고객님의 개인회생 접수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채크를하며, 만약 더필요한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고객님은 그보정명령에 맞춰 추가서류를 보정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집회의 경우 개시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채권자집회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출석만하면 10분이내에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등록일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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