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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소득/재산

개인회생진행 청약부금과 차량유지

 문의내용

 

개인회생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약부금,청약적금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현재 자동차가 있는데, 이걸 개인회생 이전에 매매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속유지하는게 낳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청약부금, 청약적금의 경우 채무가 있는 채권사의경우 해당은행에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상계처리란 적금/부금의 금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남은대출에 대해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청약부금,청약적금이 채무가 있는 채권사가 아닐경우 개인회생 진행시 현재 잔액이 나오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의 경우 고객님께서 현재 차량시세를 첨부하셔서, 재산가치로 포함시키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매매하실 필요는없고, 재산목록에 넣어 진행하시면 고객님이 차량을 계속 유지해 가실수 있습니다.  필요한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 현재차량시세표 입니다.

 

 

등록일2019-02-19

조회수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