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4천만원 채무에대해,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돌려막고 있었는데요.
사금융도 있어서 더이상 갚아나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신용회복과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어떤걸 신청해야하는지 헛갈리네요....
답변내용
1.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은 금융권채무에 대해 3개월이상 연체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장 8년동안 채무원금에 대해 나누어 갚게 됩니다. 보증채무, 개인사채등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 -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강제조정법 입니다. 채무원금에 대해 정해진 월변제금액을 최장5년까지 나누어 갚은후 남은채무가 있으면 탕감받은 제도입니다. 월변제금액은 본인소득-가족수별 최저생계비 입니다.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개인사체등 모든채무를 포함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 채무의 일부라도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법원에 증명하여, 보증채무 포함 모든채무를 갚지않고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금액과 나이가 많거나 일을 할수없는 상황등이 있다면 파산면책 받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