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몇일전 법원으로부터 면담은 없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가중 한명이 형사소송을 사기죄로 걸었습니다. 해당채권자에게 원금/아자를 갚아오다가 1년전부터는 이자/원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형사고소한 채권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1. 현재 개인회생 진행하는 부분과 채권자의 형사고소와는 별개입니다.
고객님은 해당 채권자가 형사고소한 부분에 대해 관련서류 및 답변서등을 제출해서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2. 채권자가 어떤 이유로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보시고, 그 고소내용에 맞춰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지금까지 이자 및 원금 지급한 내용이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그해당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3.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진행하시고, 채권자가 고소진행한 부분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경찰서에 참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어 형사 무협의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무혐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채권은 개인회생에 포함시킬수 없으며, 따로 갚으셔야 합니다.
답변서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무혐의를 받으셔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