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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진행

개인회생절차 사건번호와 월변제금 납입시기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서류준비후 이제 법원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번호가 나온다던데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개인회생 접수이후 언제부터 월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사건번호가 나온다는 것은 법원에 접수가되어 해당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사건번호로 법원(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금지명령) - 법원면담(보정서제출) 이후에 개시결정이 되며, 이때부터 매월 정해진 월변제금을 변제시작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법원접수(개인회생 사건번호)

-금지명령(법원별/개인별 생략될수 있음)

-회생위원면담(법원별/개인별 생략가능)

-개시결정(채권자 개시송달)

-채권자집회(법원참석)

-인가결정(최종결정) - 이후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이후 면책(탕감)

 

 

등록일2019-02-25

조회수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