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하고 지금 금지명령까지 나온상황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왔으니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진행등을 하지 않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추심을 더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왔으면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않아도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금지명령이 이미 나온상황이므로 유체동산 압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금지명령이 발송된 상황이므로 채권자들이 이미 받았거나, 1~2일이내로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진행시 급여 및 통장에 대한 압류를 먼저 진행하며, 유체동산/보증금에 대해선 압류진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2. 급여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현재 금지명령을 받은상황으로 급여압류에 대해 중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까지 나온상황으로 채권자들에게 전화가 오는것은 이제 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안내해 주면, 앞으로 독촉이나 집으로 찾아오는일은 없을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올시 개인회생 진행사실과 사건번호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