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접수하였습니다. 단말기할부금과 통신채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어떤방식으로 채권추가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통신채무를 추가했다고해서 지금사용중인 핸드폰을 못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출잔액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수있는데 부채증명서를 이걸로 대채해도 되나요?
채권주가되면 추가된 채권도 금지명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신청시에 통신요금에 대해서 채권으로 넣게되면 해당채권 휴대폰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이용정지가 되게됩니다. 그러므로 통신채권을 넣을때는 이용정지되도 관계없는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는 통신사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2. 통신채무가 보증보험으로 아직 넘어가지 않은경우 통신사를 주채무자로 보증보험을 보증인으로 처리해서 추후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했을때 적용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채권을 넣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통신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의뢰한 사무소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부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정확하다면, 채무잔액을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부채증명서를 대체하실수 있습니다.
추가된 채권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발송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금지명령까지 발송해달라고 보완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