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 한명이 이의신청을 했었고, 답변서 제출을하여 문제없이 인가결정이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채권자가 아직도 법원에 계좌신고를 안했다고 하네요. 이것때문에 차후 인가결정에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채권자가 계좌신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1. 채권자가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을 알고있고 고객님께서는 이미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전부 제출한 상태이니, 법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인가결정을 내려준것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채권자가 계좌번호 신고를 하던 하지않던 이제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므로, 즉 채권자가 누락된것이 아니므로 추후에 고객님께 따로 청구가 들어오거나 추심을하거나 하는 상황은 없을것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채권자의 경우 별문제없이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좌번호를 신고할 것입니다. 추후 고객님께 추심등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개인채권자도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로 이의신청등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객님은 신경쓰지마시고 향후 정해진 금액만 잘 변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