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시 월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부양가족이 많은데 소득보다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가 많을때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2016년 생계비는 1인 97만원, 2인 165만원, 3인 214만원, 4인 263만원, 5인 312만원....을 개인회생 신청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월급여가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경우, 보건복지부 생계비의 150%가 아닌 100%로 생계비를 산정하던지 아니면, 부양가족을 줄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4인가족일경우 175만원~263만원중 소득에 맞춰서 생계비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경우이므로 월변제금은 10~15만원 전후로 될듯합니다.
10만원변제시 60개월 600만원을, 15만원변제시 60개월 900만원을 갚아나가고 남은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 재산상태 등에 따라 변제금은 바뀔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