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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변제중 차량할부와 일시불변제시

 문의내용

 

개인회생 변제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나 재산취들을 제앞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변제중에는 제앞으로 차량구매시 차량할부가 되지 않나요?

변제기간이 1~2년 남았는데 이걸 한번에 변제하면 면책이나 제신용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변제가 끝날때까지는 고객님 앞으로 재산취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중 모은재산으로 재산취득은 가능합니다.

 

2. 고객님명의로 자동차 구입시 변제기간동안은 차량할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밖에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명의로 차량할부구입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고객님은 개인회생 신청자이므로 보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의경우 남은기간만큼 금액을 한번에 갚더라도 예정된 기간이 되어야만 면책이되니 미리한번에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2년 남은 금액을 미리 갚더라도 면책은 남은기간 1~2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이때부터 금융거래로 신용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03-03

조회수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