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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후 공탁금수령 및 압류해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급여가 압류되어 지금 공탁계로 넘어가 있는상태입니다.  인가결정이 났으므로 이 공탁된 금액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요?

6월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압류된 금액을 8월에 찾게되는데 이때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요?  급여압류말고도 은행압류된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압류해제를 하면될까요?

 

 답변내용

 

1. 고객님이 공탁계에 전화하셔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완료됬다고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만 공탁금의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을 수령형태보다는 법원으로 직접 입금처리하시면 좋습니다.

 

2. 8월에 압류된 급여를 받게된다면 10월에 2개월치를 한번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고객님의 변제의 시작이 6월에 인가됬으므로, 7월부터 변제가 시작됩니다.  압류된급여로 10월수령후 9월,10월 2회입금을 같이하셔도 됩니다.

 

3. 은행의 압류해제는 급여압류해제와 같이 압류결정문을 수령해서 법원에 압류해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압류 해제하셨으니 그절차와 같게 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19-03-10

조회수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