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채무가 총3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자를 감당할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은 지금없지만 곧 200만원정도 받는 직장에 취업예정입니다.
아버지는 무직이고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만60세를 넘으셨고 현재 제가장남이며 같이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버지에대해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달 얼마를 갚아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가 급여에대해 압류를 진행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1. 고객님의경우 개인회생진행시 2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 아버님 2인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2인가족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대생계비는 약165만원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직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취업예정중인곳에 취업하시고 1개월 급여를받으신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월급여 200만원에서 2인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금액 약35만원이 월변제금이 됩니다.
35만원씩 60개월 2100만원 갚으시고 남은 1400만원은 탕감받게 됩니다.
취업과 동시에 개인회생 진행을 준비하시고, 첫급여를 받으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압류가 걱정되시면, 채무가 없었던 은행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얼마후 금지중지 명령이 나오므로, 이때부터는 채권자가 급여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