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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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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생계

개인회생 진행시 배우자 재산과 월변제금액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앞으로 된 재산은 자동차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명의로 전세금6000만원에 현재 살고있는데요.  배우자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할때 변제금액을 많이 갚아나가야 하는건지요?  
4인가족인데 부양가족은 몇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보다도 더 우선시된느건 채무자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재산가치 입니다.  그 재산가치 이상을 갚아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현재상황으로 재산은 배우자명의의 임차금(6000만원의 절반인 3000만원)과 본인소유의 차량(대략 500일때) 채무자님의 재산가치는 임차금절반 3000만원 + 본인명의차량 약 500만원 = 3500만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수에 상관없이 최소 3500만원 이상을 변재해야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님의 재산가치 보다 많은금액을 갚아야하므로 월변제금액은 약60 정도가 되어 3600~3800만원정도를 갚아나가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현재중고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03-19

조회수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