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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생계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과 변제금액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채무가 이제 유지할수가 없어서 개인회생 진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세많으신 부모님 두분을 부양하고 있으며, 저녀가 한명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일정치 않은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해 소득이 얼마 없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자녀/배우자 모두 포함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채무는 8000만원이 조금넘고 저의 월수입은 350만원정도 됩니다.

 

 답변내용

 

현재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을 몇명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월변제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 인정받게 되면 4인가족 최대 263만원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5인가족 인정받을시 312만원까지 생계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인정시: 월소득350만원 - 생계비263만원 = 약90만원 / 총변제금액 5,400만원 

5인인정시: 월소득350만원 - 생계비312만원 = 약40만원 / 총변제금액 2,400만원

 

채무원금 금액이 8000만원이므로, 4인인정시 5400만원을 갚아나가고 나머지 2600만원을 탕감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인정시 2400만원 변제하고 5600만원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일정치 않으므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인정받을 수 있게 진술서등을 작성하셔서 5인가족을 인정받게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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