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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과 급여압류 해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던중 직장에 법원에서 급여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사건번호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제 금지/중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급여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급여압류를 막을수 있는건지 개인회생이 통과되어야만 압류를 해제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고객님의 급여압류가 압류전부명령 사건인지 압류추심명령 사건인지 따라서 달라집니다. 압류추심명령일 경우 개인회생신청이후 금지명령 및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지이전까지의 압류적립금은 법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후에 적립금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후 채무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이 나더라도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아니고 개인회생 확정(인가결정)된 이후에 압류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전부명령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다면 중지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압류법원에 즉시항고까지 신청해야만 합니다.

 

 

등록일2019-04-15

조회수3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