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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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채권자 수령금액

 문의내용

 

현재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하게되면 채권자는 채무의 얼마를 받아갈수 있나요?   채무가 생긴지 얼마안되는 채무는 신청하게 되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고객님이 개인회생 진행시에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고객님이 변제를 얼마만큼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자가 받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50%변제를 한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원금기준 50%에 대해서 5년간 나누어 받게됩니다.

 

2.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많이들어올 가망이 많으며, 법원에서도 까다롭게 심사를해서 원금100% 변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을 그만두게되면 신청자격이 되지않으며, 사업장을 접은 상황이라면 다른곳에 직장을 구하신후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일2019-04-30

조회수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