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법원사건을보니 채권이 누락되어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행사무실에 넘겨줬는데 별이상없이 채권추가되어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채권추가된걸로 인해 변제기간등이 변경되진 않는지요? 현재 납부시작해서 납부중인데, 이건 계속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내용
1. 고객님은 아직 인가결정 이전이므로, 하루빨리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채권추가를 할경우 법원에서는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고객님께 문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등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만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채권을 추가할때 법원에서 바로 채권추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누락된 채권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누락과 관계없이 현재 법원 변제금은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추가가 되어도 변제기간은 늘어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