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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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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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납부중 개인회생제도 신청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가서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신용회복 납부를 중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확정될때까지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 되는곳에 직장을 다녀야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내용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비용납부는 중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신용회복비용까지 납부한다면 이중으로 변제를 하는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실때 신용회복은 납부중지하시고 신용회복으로 갚아가는 채무와 신용회복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 모두에 대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곳에서 근무하시면 개인회생의 자격이 됩니다.  소득서류는 급여이체내역, 소득확인서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급여를 1회이상 받으신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부양가족수에 따른 월변제금액, 총변제금액과 탕감금액 등을 채크해보신이후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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