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일반/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연금소득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부모님 채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부도가나서 재산은 모두 경매처리된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채무가 1억5천만원 정도되고 어머님께서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현재 직장에 다니시고 월150만원정도에 수입이 있으시고, 어머님은 무직이십니다.  이럴때 부모님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떤제도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버님 연금소득이 매월25만원 있는데, 이것도 수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내용

 

1. 고객님의 아버님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어머님께서 보증선 채무에 대해서 파산면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총채무원금의 10%이상을 변제해야만 합니다.

1억5천만원의 10% 1500만원을 매월25만원~30만원씩 60개월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2. 아버님의 연금소득도 개인회생 진행시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아버님 개인회생 진행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을 소득으로 넣어도 변제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2인 부양가족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인부양가족 최저생계비는 165만원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월소득 150만원 + 연금소득 25만원 = 175만원 월소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19-05-18

조회수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