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현재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해야하는 건지요?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정상급여를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끝나면 정상수령하게되는 건가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진행시에 급여가압류의 경우에는 중지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중지가 가능한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인 경우 가능하고, 급여가압류는 중지명령이 안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오면 직장에 주시기바랍니다.
2. 이미 압류가 된상태이므로 압류가 해제될때까지 급여압류는 계속됩니다. 중지명령이후 고객님이 급여를 정상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급여압류를 해제하고 이후부터 정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진행시 신청때 압류된 급여에 대해서는 법원에 변제로 투입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며, 금지중지명령 이후 압류된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한번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