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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인가/면책

개인회생제도 변제완료후 면책신청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원에 60회 납입을 완료한이후 면책신청을 법원에 하는것인가요?   어디에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는지 법원에 어느과에 제출해야하는지요?

부모님 면책신청을 제가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면책신청을하면 면책결정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1.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이 끝나면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면책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제출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되며, 부모님의 면책서류를 대신 작성하실때는 위임자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면책결정은 따로 고객님계 송달되지는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면책결과는 대법원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대법원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6-24

조회수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