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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진행시 월변제금액과 탕감받는금액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하면 채무원금 기준으로 갚아나가고 탕감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경우 얼마나 갚게되며, 탕감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채무원금은 약4천만원이며,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1명 3인가족입니다.

월평균급여는 세금제외 240만원 입니다.

 

 답변내용

 

고객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없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여부에 따라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월변제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자녀포함 2인부양가족시 165만원, 배우자/자녀포함 3인부양가족시 214만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에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변제금액이 됩니다.

2인가족시 - 약 85만원씩 4년 48개월동안 모든채무원금 4000만원을 나누어 갚고, 면책받게 됩니다.

3인가족시 - 약 30만원씩 5년 60개월동안 원금 1800만원을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채무금액은 탕감받고 면책받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 부양가족인정 여부에 따라 월변제금과 총변제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채무원금을 4년동안 나누어 갚게되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면 5년동안 1800만원을 갚고 나머지 2200만원은 탕감받게 됩니다.

 

 

등록일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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