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금을 납부하던중 변제금이 계속 연체되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생겨 부양가족이 한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청당시 2명으로 부양가족이 들어갔는데, 다시신청하면 3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경우 월변제금액을 얼마나 줄일수 있나요? 취소된 개인회생은 변제금 납부가 부담되어 연체가 되었습니다.
답변내용
고객님은 개인회생 진행중 또는 폐지되었다고해도 법원에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부양가족이 늘어난 상황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시와 소득이 같다면 진행중이었던 월변제금은 약40~50만원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당시 개인회생시 최대로 인정받을수 있는 2인가족생계비는 165만원이며, 3인가족은 214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월변제금이 70만원이었다면, 부양가족을 한명추가해서 3인생계비로 재신청되었을때 약40만원이 줄어든 월25~30만원으로 변제금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개인회생 다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신청하실때는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와 같이 현재시점에서 남은금액에 대해 채권사별 부채증명서를 모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