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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보증채무와 채권자별 변제금액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보증인인 저도 개인회생 접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시 해당채무를 넣었다고 하던데 저도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인지요?

개인회생 진행하게되면 채권자별로 얼마나 변제하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고객님이나 주채무자나 개인회생을 모두 진행할경우 두분모두 채무로 포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 보증인과 주채무자로부터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를 포함하는경우 해당 채무까지 포함해서 변제가 이루어지며, 개인회생으로 곡개님이 변제를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주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므로 더이상 주채무자에게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주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모든책임이 없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가 작정이 되므로 처음 작성시부터 각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금액이 책정됩니다.  법원접수때부터 변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개인회생 의뢰한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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