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떠있는데요. 보정권고가 뜨면 기각될수도 있는건지요? 한군데 채권자가 수취인불명으로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진행하게되면 얼마씩 갚아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시 보정권고는 안나올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나오게 됩니다. 보정권고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확인할사항 또는 미비서류, 수정사항 등에 대해서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대부분 신청자가 보정권고가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정권고 내용에 맞춰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권고가 나왔다고 기각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않아 수취인불명이 됬다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셔서서 다시송달을 하시면 됩니다. 의뢰한 사무실에서 쉽게 처리해줄 것입니다.
매달 변제해야하는 금액은 개인회생 의뢰한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매달변제금액, 총변제금액, 변제기간 등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