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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중 연체로인한 절차폐지 즉시항고

 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을 연체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살리려면 즉시항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해야하는지요?

즉시항고는 어떤서류를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 연체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다면 폐지결정 이후 약2주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만 현재 폐지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제출 이전에 미납된 개월수만큼의 월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지 않으며,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증시항고장 양식에 대해 도움을받아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의뢰했던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일정비용을 내고 즉시항고장을 처리하셔도 됩니다.

폐지이후 2주안에 즉시항고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신청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계속진행하시려면 기간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8-06

조회수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