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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접수후 채권추심과 금지명령

 문의내용

 

개인회생을 몇일전 접수했습니다.  전달까지는 대출에대한 상환금액을 연체없이 납부하였구요.  이번달만 납부를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채권자중 3금융 대출업체에서 입금을 하지않으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서 실태조사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와서 소란을 피우게 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대출업체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서류접수후 채권자가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송달받아야지만 그때부터 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그때까지는 채권자들은 이자를 한번이라도 더받으려 추심을 하게됩니다.  1금융권등은 개인회생 사건번호만 안내하면 특별한 추심을 안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이자를 받으려 추심을 하게됩니다.

 

개인회생 의뢰한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금지명령이 언제 내려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추심을 너무심하게 한다면 이자를 한번더 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원사건 내역을 계속조회해 보시고, 의뢰하신 사무실과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9-16

조회수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