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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소득/재산

신용불량자 직장퇴직금 압류진행

 문의내용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있으며, 신용불량이 된지는 몇년되었습니다.  급여가 많지않아 급여압류는 되지 않았으나 퇴직금이 압류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명보험사로 넘어가고 퇴직할때 해당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압류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신용불량에서 해제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가입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당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퇴직연금보험의 경우 압류가능채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을 해결하시려면, 현재 채무에 대해서 상담받아보시고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본인명의의 재산이 소액이거나 없으면서 일정한소득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자격여부는 채무내역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9-16

조회수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