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사용이 조금씩 늘어난 채무가 이제는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사금융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유지할수 없어 다른 사금융을 다시 대출받았는데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한달밖에 안된 채무가 있어서요.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개인회생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는지요?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최근받은 채무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고객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진행한다면, 채권자가 형사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자를 3번이상 내지않은 채권자는 고객님을 상대로 갚지않으려는 의도로 고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최근채무 채권자를 제외해 진행하시다 이후 이자를 3번이상 납부하신후 채권을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으며, 상황이 되시면 개인회생 신청자체를 조금늦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최근대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하여야만 개인회생 진행시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