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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주소보정서 제출

 문의내용

 

법원 개인회생중인데 금지명령이 나오고 보정권고가 나온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채권자중 한곳이 금지명령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소보정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은 해당 채권자가 금지명령 송달상태가 현재 수취인 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후에 보정서를 제출하셔도 되며, 보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소보정이 되어 모든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개인회생 다음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법원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시일내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10-07

조회수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