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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변제중 실직과 변제금연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3년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직을 하게되었는데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 졌습니다.  연체가될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을 구할때까진 몇달 연체하게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내용

 

개인회생의 경우 실직을 하더라도 인가당시 확정된 월변제금액을 정해진기간 동안 변제해야만 변제완료후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직된 상황에서 변제가 어려워지면,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향후에 구직활동등으로 변제금 입금이 일정기간 연체되더라도 폐지결정을 내리지말고 기다려달라고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제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대한 방법을 구하셔서 법원에 납입을 완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연체가 예상되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변제금납입에 대해 기간유예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10-20

조회수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