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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개인회생신청과 압류진행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보증인 인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독촉장이 이제 저한테만 오고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금은 2500만원이고 현재 독촉장에는 3600만원을 갚으라고 오는데요.  지금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잡게되면 개인회생 진행시 얼마를 갚아야하는지요?

독촉장에 압류진행한다고 하던데 압류가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변내용

 

고객님의경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책임을 벗었으므로, 해당채무에 대해서 채무책임은 보증인에게 남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보증인인 고객님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만 채무책임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직장이 있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며, 4대보험이 되지않는 직장이라도 소득증명만 되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월변제금액은 고객님의 소득금액에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현재는 알수없고 직장을 잡으시고 소득금액이 나오면 월변제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독촉장 또는 압류,법적절차에 대한 우편물을 보냈다고해서 바로 유체동산 압류등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진행시 실제 이득이 있다고 생각될때 진행을 하게됩니다.  법원송달로 오지않는 우편물은 채권자가 독촉을 하기위한 독촉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일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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