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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개인회생에 포함단 채권자 이행권고결정 진행과 이의신청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열어보니 캐피탈에서 이행권고 결정이라고 왔습니다.  해당 캐피탈은 이미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진행중에 있구요.  해당캐피탈에서 개인회생 채무변제 받을 계좌신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서류가 오게되서 황당하네요.  이런경우에 법원에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중에 채권자가 이행권고 결정을 진행한경우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이행권고 신청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이미 해당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간단하게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무걱정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니다.

 

 

등록일2019-11-05

조회수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