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사업자폐업신고를 하고 얼마전부터 아는분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을 받기로 했구요. 현재 사업장하면서 카드대금등 연체가되어 신용불량자로 있습니다. 사업체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이제 갚을수 없고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되지않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요?
아직 일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급여는 받지않은 상황입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시 고객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에서는 폐업된 사업장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증금이나 시설등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게 될수 있으며, 그부분에 대해서 고객님의 재산가치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회생 진행시 매달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1~2회정도 수령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이 안되도 관계없으며, 소득증명만 되면 됩니다. (통장으로 급여수령등)
폐업된 사업장에 특별한 재산가치가 없다면 현재 취업된 직장소득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재산가치가 없다면, 부양가족이 본인1인일때 약55만원, 2인일때 약20만원 전후로 매달 갚아나가게 됩니다.